천주교의 혼인성사는 7 성사 중 하나로, 하느님의 축복 아래 부부로서 일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혼인을 맺고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이 성사는 혼인이 단순한 인간적인 결합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신성한 계약임을 강조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천주교의 혼인성사 혼배미사 관면혼배에 대해 알아보자.
혼인성사의 요건
먼저 혼인성사는 세례받은 남녀가 주례 사제와 각자의 증인 앞에서 일생을 부부로 함께 살아갈 것을 하느님께 서약하는 성사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사람이 함부로 그 서약을 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할 것을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서약하는 것이 중요하며, 강제나 외부의 압력이 아닌, 당사자들의 진실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천주교에서 혼인은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결합입니다. 이 결합은 해소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며,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충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혼인은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고 이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자녀를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신앙 안에서 기르며 가정을 이루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여깁니다.
천주교에서 혼인은 7성사 중 하나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서로를 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성사의 은총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혼인성사의 절차
혼인 성사를 받기 전, 예비부부는 가톨릭교회에서 제공하는 혼인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은 혼인 생활의 중요성과 책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예비부부는 하느님과 교회의 증인 앞에서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서약하는 혼인면담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제나 부제가 예식을 집전하며, 부부는 혼인 서약을 맺고 하느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로써 성사는 성립됩니다.
혼인성사 후, 교회에서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혼인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는 교회의 공식 기록에 남습니다.
혼인성사의 방법
1. 주례사제 앞에서 세례 받은 예비 신랑 신부, 남/여 각각의 증인이 함께 진행하는 방법 >> 혼인성사
2. 주례사제 앞에서 세례 받은 예비 신랑 신부, 남/여 각각의 증인, 그리고 가족들과 하객들이 모두 함께 참례하여 미사를 드리면서 미사 중에 혼인성사를 진행하는 방법 >> 혼배미사
3. 신자와 비신자간의 혼인일 경우, 혹은 신자이지만 교회법에서 정한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관면(허가)이 필요한 경우, 혼인장애(조당)에 걸려 혼인이 무효화 되지 않도록 관면혼배의 절차를 진행하여 교회의 허락을 받는 방법>> 관면혼배
*이는 배우자의 종교생활을 방해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천주교 교회법에 따라 유아세례를 받겠다는 서약과 함께 진행된다.
천주교에서의 혼인은 단순한 법적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신앙과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부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 하느님을 증거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마르코 복음 10장 6절에서 9절) 창조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